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으로,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 영양소 기능은 인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고, 생리활성기능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 개선기능을 말한다. 또한,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은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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