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전 통칙에서는 첨가제를 "제제에 함유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화를 용이하게 하며 제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첨가제로는 필요에 따라 부형제, 안정화제, 보존제, 완충제, 교미제, 현탁화제, 유화제, 방향제, 용해보조제, 착색제, 점증제 등을 쓸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첨가제는 그 제제의 투여량에서 직접적인 약리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안전하며, 그 제제의 치료 효과를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사용 목적은 1)안정성, 생체이용률 등 향상 2)보존 또는 사용 중 제제의 품질 유지 3)의약품의 물리적인 성상을 조절하여 약물경제성 증진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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